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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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