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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9 선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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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7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