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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1 선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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