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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4 선고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6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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