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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8 선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5-가단-1024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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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024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4. 8. 2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임옥순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이지연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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