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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평택지원-2025-가단-5350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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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사 건
2025가단5350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07. 4.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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