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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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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안산지원-2024-가단-9656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