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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3 선고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4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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