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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9 선고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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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