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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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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