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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9 선고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과 법인인수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므로, 연속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25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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