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35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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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원소유주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비용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원장, 계좌내역,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되므로, 법인 폐업 시 확인되는 주임종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25누35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9,665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아래 제6행의 “사내이사이다.”를 “사내이사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이하의 부분에서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인정된다.”를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10호증의 1(기안서), 갑 제10호증의 2(자금집행승인서), 갑 제13호증(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출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위 서증들을 제1심법원 단계에서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 폐업 후인 2021. 1. 13.에서야 뒤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관련 자료를 수집․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서증의 기재는 제1심법원의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의 기재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달리 원고가 제출한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이나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2007. 2. 27.”을 “2007. 2. 27. 내지 2007. 2. 28.”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증인 이FF, 박EE의 각 증언에 따르면 양도인 이FF, 박EE 본인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FF은 토지매매대금으로 약 1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신고된 토지 거래가액 1,5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만약 이 사건 회사가 위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였다면 주임종단기대여금이 양도소득세 등 대납액보다 같거나 커야 할 것임에도 위 대납액보다 작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이FF, 박EE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FF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땅을 팔고 받은 돈에서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 것이니까 제 돈으로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박EE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계산할 거 다 하고 뺄 거 빼고 나머지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이FF은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회사(당시 회사 명칭 ’cc시티건설‘)가 부담했고, 납부영수증도 다 받았다. 매매대금 약 18억 원 중 약 8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했고, 원고는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약 3억 원을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하였으며, 박EE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수자 측에서 납부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여기에 위 각 증언의 내용과 취지 및 전체적인 맥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매매대금에 양도소득세 등 매도인 측이 부담할 세금 상당액을 보태어 전체 매매대금으로 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등 매수인 측이 부담할 세금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이FF, 박EE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FF의 위 증언 내용은 당시 위 양도소득세 등 공제를 거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1,874,378,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FF에게 2007. 3. 30.경 154,000,000원을 먼저 지급한 다음 2007. 5. 21.경 1,874,378,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날 다시 이FF으로부터 853,378,000원을 반환받은 뒤 같은 날 34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이FF 측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FF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54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FF 명의로 처리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양도가액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세무서장의 2024. 5. 23.자 과세정보회신 참조).
나아가 이FF, 박EE이 이 사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시기는 2007년경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각 증언에는 사실관계를 일부 혼동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짐으로써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가 박EE, 이FF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다만 박EE에 관하여는 193-15 토지 지분 관련분에 한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78,291,410원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이 사건 쟁점금액(149,543,356원)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와 함께 원고에게 상여 처분된 후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박EE, 이FF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위 578,291,410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 재원이 모두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무엇보다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유출 또는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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