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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0 선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평택지원-2025-가합-104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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