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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9 선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서부지원-2024-가단-610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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