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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9 선고
추심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소-3959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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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소39591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은행
변 론 종 결
2025. 8. 26.
판 결 선 고
2025.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8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은행은 2022. 6. 17. AA그룹에 대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1. 25.자로 압류통지를 하였다가, 다시 2021. 11. 26. 추심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에 의하여 AA그룹이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때 상계적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상계통지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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