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2025-누-2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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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처분청이 원고들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직권 취소 및 실질 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 건
2025누280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OOO 외 2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8. 및 2020. 10.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OOO에게 법인세 등 1,214,005,230원, 원고 AAA, BBB에게 법인세 등 각 1,416,339,450원을 각 부과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별지 1”은 “별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5. 12.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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