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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2 선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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