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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03 선고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아-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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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5아92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0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421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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