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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나-20617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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