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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8 선고

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4-가합-2000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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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4-가합-20000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