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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대법원-2023-두-627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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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토지 매매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두62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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