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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6 선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립요건
대법원-2025-다-2159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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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해행위 취소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취소로 인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소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자기 소유 물건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사 건
2025다21596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ㅇㅇ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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