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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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