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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533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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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와 조세채무자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335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7. 2.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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