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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서부지원-2025-가단-533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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