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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9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5-두-332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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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25두33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누11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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