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2025트6법원 판례 원문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 제도를 도입한 목적 및 그 과정에서 고려된 소년의 인권보장 취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이 처한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란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부 판사가 한 임시조치에 따라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지만,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의 요건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해석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은 형사절차의 구금과 달리 신병확보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소년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 재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에 주목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여된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을 시설에 수용한 것인 이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으로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한 소년의 경우 이러한 위축은 성인보다 배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적법절차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이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인권보장의 취지는 마찬가지로 견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판단 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ㆍ처분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해당 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음에도 보조인 없이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었다면, 위탁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가지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다. 설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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