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2025구합54763, 54753, 54758, 54762, 54767, 54768, 54770법원 판례 원문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광고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무법인은 정관에 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에서 대표변호사로 정해진 변호사는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해진 업무집행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외부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광고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이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변호사광고규정에서는, 법무법인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광고책임변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3조 제3항), 법무법인의 광고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대표변호사가 아니라 광고책임변호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고책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무법인의 광고에 대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로서 문제 되는 甲 법무법인의 광고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에 대한 과태료 내지 견책 결정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종류 중 상당히 경미하거나 가장 가벼운 수준이며, 위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乙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고 달리 위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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