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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12.11 선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5두34934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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