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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12.11 선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025두3485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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