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22다240681법원 판례 원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의 대물변제로 乙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권과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 乙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乙의 법률상관리인이 수계할 것을 구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의 법률상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아닌 위 소송에서 한 甲 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은 위 조항에 따른 수계신청으로는 부적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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