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다212444법원 판례 원문
[1]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삼청교육대 입소 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삼청교육대 퇴소 직후부터 자살에 이를 때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정신요양원 입원 중 자살하였는데 그에게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이외에 자살에 이르게 될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삼청교육대 퇴소일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지난 후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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