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2025다212847법원 판례 원문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맹지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보 업무를 乙 주식회사에 위임하자, 乙 회사가 인근 토지의 공유자들 중 대표자인 丙과 인근 토지 일부를 위 맹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丙 등 공유자들은 위 합의서와 별개로 甲 회사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서에 따라 丙 등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위 맹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토지 일부를 공장 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 기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① 위 합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 지역권이나 다른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합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丙 등이 인근 토지 일부를 맹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존속기간이나 권리설정을 위한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③ 오히려 위 합의서에서는 '甲 회사가 건축허가 등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없고, 그 약정 내용들은 일부 토지에 대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인 점, ④ 甲 회사가 별다른 법률상ㆍ사실상 제약이 없어 보이는데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권 설정에 대한 요구나 항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甲 회사와 丙 등이 위 합의서에 기하여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도,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지 않은 채 위 합의서 등에 토지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고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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