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025두33477법원 판례 원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ㆍ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ㆍ공급의 탄력성,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3] 甲 주식회사를 포함한 몇몇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 2. 15. 시판채널 시장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017. 8. 28. 유통채널 시장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도 위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포함되고,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 및 2016. 2. 15. 전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2017. 3.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각 매출액 역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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