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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7.03 선고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5두33302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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