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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울고등법원2024.11.13 선고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4누4620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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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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