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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9.25 선고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4033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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