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3구합617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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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회사인데, 2020. 9. 3. 양산시 ○○○ 871-5 공장용지 9917.5㎡ 및 871-16 공장용지 546.3㎡, 위 토지들의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70,206,210원, 지방교육세 7,020,620원, 농어촌특별세 45,634,040원 합계 122,860,8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이라고 보아,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265,168,8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4,410,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적용은 위법함)
원고는 대표이사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원고의 설립 자본금이 확정된 시점이자 ○○○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원고에 관한 발기설립조사 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 내려진 2020. 7. 22.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시행된 2020. 8. 1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신의성실원칙 위배)
피고는 2020. 8. 26. 및 2020. 9.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감면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통지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제3 주장(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가 감면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원고의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1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였고,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인바,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으로서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20. 4. 14.이나 또는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인의 조사ㆍ감정결과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2020. 7. 22.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법령 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결정사유: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근거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라고 기재하여 취득세 75%를 감면한다는 취지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20. 9.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면이 적용된 취득세에 더하여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구체적인 내역 및 총 납부세액이 122,860,87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세 감면 통지의 내용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어긋난 것인바,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살피건대,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 및 이에 따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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