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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10.16 선고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4두67238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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