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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0 선고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45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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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45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