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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7 선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7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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