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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6 선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7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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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575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1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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