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17 선고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29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사 건
2023누129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9
판 결 선 고
2024.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