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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1 선고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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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