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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1 선고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4개층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56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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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3누15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6.26
판 결 선 고
2024.8.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614,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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