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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9 선고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4-가소-5245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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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성남지원-2024-가소-52458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