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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2 선고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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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채무인수를 한 경우 대금청산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39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