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45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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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OOOO 서울 OO구 OO대로OO길 OO청담동) 대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오OO, 백OO
피고, 피상고인
1.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대건
2.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6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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