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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평택지원-2025-가단-5310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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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53100 추심금
원 고
□□□□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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