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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6 선고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2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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