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4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산지원-2025-가단-652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무자력인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체납자가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함이 타당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 건
2025가단6521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경기도 □□시 □□동 198-27 도로 3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3885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