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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5-두-335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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